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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4288. 2. 15. 선고 4286행13,14 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매매계약취소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특,76]

판시사항

1. 대리권의 소멸이 점유권에 미치는 영향

2.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소정의 동일가족의 의미

판결요지

1. 시의 직업소개소장이 시소유 부동산을 대리점유하여 왔고 직업소개소장을 사임한 후에도 그 부동산을 이후 자기를 위하여 소지할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점유 관리하고 있는 이상 동 소장사임으로 인하여 대리권이 소멸하였다 할지라도 대리점유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2.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소정의 동일가족은 동리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이다.

원고

원고 1외 1인

피고

전라북도 관재국

피고 보조참가인

광주시

주문

원고등의 청구는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 대 피고간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원고 2 대 피고간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단기 4286년 5월 20일 각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전라남도 관재국장이 동년 8월 19일 차를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은 차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함이라는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써 별지 각호 목록기재의 대지는 전일본인 소외 1 소유로 매립미완성이었는데 8·15해방후 미군이 우 대지를 매립하고 동 지상에 「콘셋트」를 건설 사용하다가 4281년중 미군철거후 동 대지 급 기지상물치장 2동이 방치되었음으로 원고 1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원고 2는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여 공지는 채전으로 사용하고 물치장은 주택으로 개조하여 원고등 가족을 거주케 하였다. 원고 1은 당시 광주시 직업소개소장이었으나, 우 대지는 직업소개소와는 원래 하등 관계가 없고 지번도 다른 별개 지소이었으며 동 원고가 단기 4285년 3월 15일 우 직업소개소 소장을 사임한 후 타 주택이 없음으로 우 대지건물을 계속 사용하여 왔던 바, 전라남도 관재국 광주출장소에서 4285년 12월중 우 귀속재산실태조사시 임대차수속을 요청함으로 단기 4286년 2월 21일 원고 1은 피고와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원고 2는 피고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각 우선매수원을 제출하여 동년 4월 21일 자격심사에 통과되어 동년 5월 20일 원고 1은 입찰대금 14,600환에 원고 2는 입찰대금 3,500환에 명 매수하여 즉일 대금금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각 취득하여 동월 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그런데 전라남도 관재국장은 단기 4286년8월 19일 원고에게 대하여 전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데 기 이유로써 원고 1에 대하여서는 동인이 광주시 직업소개소장의 임에 재하였는데 개인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매수한 것인즉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에 해당하므로 취소한다는 운운하였으나, 동 원고가 본건 대지 급 건물을 점유한 것은 원고의 사생활을 위한 것이고 직업소개소 소장의 직무와 하등관계가 없는 바이며 전기 임대차계약시 급 자격심사병 매매계약시 관재국에서 실정을 다 조사지실하였음으로 추호도 허위신고한 사실이 무하며, 차 귀속재산관리법 제9조 제5항 의 규정은 관리운영에 관하여 허위보고한 것을 지칭한 것이므로 동 원고의 임차 급 우선매수 관계에 적용할 규정이 아니라고 사료하며 또 원고 2에 대한 전기 매매계약취소의 이유로서는 동 원고의 부인 원고 1이 당시 광주시 직업소개소 소장이었다는 점과 본건 대지가 동 직업소개소의 인접지라는 점과 원고와 원고의 부 원고 1과는 동일가족인데 원고의 부가 기히 귀속재산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거하였으나, 원고의 부가 광주시 직업소개소장인 것과 원고가 본건 대지를 점유사용한 것과는 전연 관계없는 바이고, 차 본건 대지는 원래 직업소개소에 부속된 지소가 아님, 그리고 동 원고가 부 원고 1과 동일가족이라는 점은 원고는 원고 1의 5남이므로 기히 사실상 분가하여 경제생활을 별개독립으로 하고 있음으로 동일가족이라 지칭할 수 없음.

호적상에는 4286년 9월 5일에 분가되었으나 실제로는 4283년 춘경에 분가 별거하였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에 해당치 않는다고 사료하며 또 보조참가인인 광주시에서 이의를 주장하고 있다 하나 본건 대지 건물은 원래 시직업소개소에 관계가 없는 것이며 차 건물 대지가 아니라도 시직업소개소 운영에 지장이 무라 할 것임.

그런데도 전라남도 관재국이 적법으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고한다 함은 부당함으로 소청심의위원회에 소청한였던 바 4286년 1월 21일 소청이 기각되었으므로 본건 청구에 지하였다 진술하고 증거로써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검증결과를 원용하고 갑 제1내지 제10호증을 제출하고 을 제1 내지 제3호증은 성립을 인정하나 입증취지는 부인하다.

피고대리인 및 참가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답변으로서 원고등의 주장사실중 점유관계를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전부 차를 시인하고 8·15해방후 미군이 당시 광주시 직업소개소로 사용함에 있어서 기 인접지인 본건 소외 1 소유 미완성 대지를 완전 매립하여 전기 직업소개소와 본건 계쟁대지와를 동일 구내로 병합 조성하고 본건 대지상에 미군이 「콘셋트」등을 축조하여 창고로 사용하는 등 단일경내로 사용하다가 미군철거후 원고 1은 당시 광주시 직업소개소장으로 재직중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전기 미군이 단일경내로 구성한 것은 전부를 개인자격으로 점유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고 광주시 직업소개소를 위하여 점유관리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2는 1인이 200평 이상을 매수하지 못하는 관계로 분할하여 이를 부자가 각각 매수한 것이며 관재국에서는 원고 2가 별도생계를 하는 줄로 오인하고 매매계약을 한 것이므로 본건 대지를 점유사용한 사실이 무하며 원고 1은 광주시 직업소개소 소장 사임후 동 소개사업소와 본건 건물을 명도치 않음으로 광주시에서 명도를 최촉한 결과 단기 4286년 3월 19일 본건 건물 및 직업소개소를 동년 동월 말일까지 명도할 것을 약정하고 을 제1호증(각서)를 차입한 것이라 진술하고 증거로서 증인 소외 3, 4의 환문을 구하고 을 제1 내지 제3호증을 제출하고 갑 각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쌍방대리인 및 참가인대리인은 본건 건물은 8·15해방후 미군이 진주하여 광주시 직업소개소를 미군이 점령사용중 동 소개소에 인접한 본건 대지상에 창고 2동을 건설 사용하다가 퇴거후 한미협정에 의하여 미군재산인 본건 건물이 대한민국 정부재산이 된 것이라는 점, 본건 대지상에 건립된 소창고 1동이 본건 임대차계약 및 불하계약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점은 일치 주장하다.

직권으로서 광주시장으로부터 원고등의 기류사본 급 사실조회에 관한 회답을 득하다.

이유

심안컨대, 8·15해방후 미군이 진주하여 광주시 직업소개소를 점령사용중 동 소개소에 인접한 본건 대지상에 창고 2동을 건설 단일경내로 사용하다가 미군철거후 원고 1은 당시 광주시 직업소개서 소장으로 재직중에 동 직업소개소와 같이 본건 부동산도 점유한, 사실, 동 부동산을 원고등이 피고로부터 4286년 5월 20일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후 대금을 완납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동 매매계약이 원고 1에 대하여서는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항 위반, 원고 2에 대하여서는 동법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4286년 8월 19일 동 계약을 취소당한 사실은 당사자 쌍방에 상쟁이 없는바, 원고 1에 대한 취소이유는 검증결과에 증인 소외 3, 4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이 광주시 직업소개소 소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동 직업소개소를 점유관리하게 되자 동 소개소와의 동일경내로 조성되어 있는 본건 부동산도 점유관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차는 명백히 원고 1 개인을 위한 점유가 아니고 동 직업소개소의 소유자인 광주시의 점유대리인으로써 광주시를 위한 대리점유를 하여 관리하였다고 해석함이 정당할 것이요, 비록 동 원고가 단기 4285년 3월 19일 동 소장을 사임한 후에도 동 원고는 광주시에 대하여 본건 계쟁부동산을 이후 자기를 위하여 소지할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점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동 소장사임으로 인하여 광주시와, 동 원고간의 점유에 관한 대리관계가 소멸하였다 할지라도 대리점유관계는 소멸치 않는다는 것은 민법 제204조 제2항 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 1이 소장 사임후로도 계속 광주시를 위한 대리점유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목적물의 임대차계약시 급 자격심사병 매매계약시 동 원고는 원고 본인을 위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관재국에 허위보고한 사실은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항 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인바 피고는 차를 원인으로 동 원고대 피고간에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법적인 수속으로 밟아 취소한 것은 정당하나 인정됨으로 결국 동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고 다음 원고 2에 대한 취소이유는 원고 2가 원고 1의 5남으로서 단기 4286년 9월 5일 까지 동일 호적상의 가족으로 있었다는 것은 동 원고의 시인하는 바임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의 동일가족은 호적상의 가족을 지칭하는 것인바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동 원고가 원고 1의 호적상 가족으로 있던 4286년 5월 20일 매매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것은 동법 제10조 에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가 차를 원인으로 합법의 수속을 받아 동 원고 대 피고간에 체결된 동 계약을 취고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동 원고의 본건 청구역시 이유없다.

인하여 원고등 본건 청구는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판사 오필선(재판장) 신중식 김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