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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매소홀로 540 문학 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학터널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노면이 결빙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상태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감속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YF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결빙되어 있는 노면에서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