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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27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약 2~3년 전부터 서울 강북구 D 지하1층에 위치한 E 주점에서 업주 F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다음에 갚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외상술을 마셔오던 중 2012. 10. 16. 23:40경 위 주점을 일행인 G과 함께 찾아가 F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당신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 그냥 가라"고 하면서 내보낸 다음 출입문을 닫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가게 앞에서 함부로 소변을 보았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상방뇨 및 음주소란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F 등을 상대로 범죄 여부 및 경위 등을 조사하던 서울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H(52세)에게 "니가 뭔데 술 마시러 온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 이 새끼야 죽어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112 신고 출동 및 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좌측 안면부 및 이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노상방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