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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0 2014누418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7. 냉연강판 및 강관제품 제조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관리팀 배선(配船) 관리 부문 평사원으로 근무해 왔는데, 2011. 8. 15. 20:30경 의왕시 F에 있는 자택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1. 11.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1. 1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등 특이사항이 없었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통상적인 근무 외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등에서 과로를 증명할 만한 업무부담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비후성 심근증에 의한 치명적 부정맥에 따른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있고, 이를 악화시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담당하였던 배선업무는 회사 내부의 수출입과 관련된 여러 팀과 각 공장의 출하 및 선적 담당뿐 아니라 외부 선사(船社)들을 함께 상대하면서 다각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일인바, 아직 경력이 짧아 사원에 불과한 망인으로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사망 몇 개월 전부터 해당 부문의 인력이 갑자기 감축되면서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해 왔고, 특히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