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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2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04: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앞길에서 주취자가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야이 개 씨발 좆같은 짭새 새끼야. 니 오늘 사람 잘못 건들었다.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위협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순찰차에 소변을 보겠다는 것을 만류하는 위 경사 F에게 "경찰관 씹새끼들, 왜 지랄인데, 개자식들아, 내가 내 돈 내고 내 차에 오줌 싸는데, 왜 지랄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사 F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수회 들이 박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임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2008. 6. 이래 폭력범행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