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5 2016고단2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앞 5차로 중 제5차로를 길주사거리 쪽에서 중동전화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근처 보도에 침범하거나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대기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지 아니하도록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 옆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 위를 차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꿈치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G 전화조사)

1.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구급일지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