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자이고, 피해자 C 와는 친자매 지간이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0. 16. 11: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E 초등학교 교장 F에게 “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 아파트 소유권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해 주려고 했지만 언니가( 피해자) 도장을 찍어 주지 않아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하여 어머니가 그 집에서 나와야 할 형편에 있다.
” 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2013. 11. 5. 13:00 경 “ 가” 항 급식 실의 불특정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 너희 선생님은 거짓말쟁이인데 너희들을 가르치고 있다 ”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2) 2013. 12. 18. 13:00 경 “ 가” 항 3 학년 5 반 교실에서 “ 예들 아, 너희 선생님은 거짓말 쟁이야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고소인의 학교에 찾아가 소란 피우는 장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3. 10. 16. 자 명예훼손의 점은 고의가 없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2013. 11. 5. 자 및 2013. 12. 18. 자 각 모욕의 점은 E 초등학교 급식 실에 간 적이 없고, 교실에 간 적은 있으나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 F의 각 진술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2013. 10. 16. 당시 피고인은 E 초등학교 교무실과 교장실 사이의 열린 문으로 교장실에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