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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3고정637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국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0. 29. 15:30경 위 매장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중국산 천장원(장류) 1개를 조리ㆍ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