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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29 2015고정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2014. 1.경까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시장 상인회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2.경부터 2013. 10.경까지 위 상인회 수석 부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각 기간 동안 상인회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상인회비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 시장에 입점한 상점 운영자들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2012. 2. 24. 단전조치를 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자 2014. 1.경 위 D시장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상인회비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 선임비를 지출하기로 공모하여, 같은 달 20. 위 상인회 관리비 계좌에서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변호사 E 법률사무소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