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03 판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공1991.12.1.(909),2753]
판시사항
양식계의 계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양식계의 계장 명의의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하고 행사한 경우의 자격모용에의한 사문서작성, 동행사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양식계의 계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닌 자가 양식계의 계장 명의의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 하단의 계장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하고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위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 1매를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이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실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장안양식계의 계원이라고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이 달라져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장안양식계의 계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아님에도 장안양식계의 계장명의의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 하단의 계장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위 내수면사용동의신청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는 판시 4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