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확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기재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하여 C...
1. 전제사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E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등록번호 F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원고
및 G(이하 두 사람을 함께 가리킬 때는 ‘원고등’이라 한다)는 2010. 3.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프로그램의 등록, 사용권한 일체를 원고등이 인수하고, 원고등이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1,200만 원을, 2010. 4. 23. 중도금 4,800만 원을, 2010. 5. 23. 잔금 6,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원고등과 피고는 2010. 4. 23. 제1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과 제품을 양도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 및 제품에 관한 등록, 사용권한을 모두 원고등에게 양도하며, 원고등이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등과 피고는 2010. 5. 24. “이 사건 프로그램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출시될 때까지만 유효하다. 원고등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저작권이 등록된 후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에게 반납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위 이면계약에 따라 H ‘I’이라는 명칭의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번호 J로 원고를 프로그램저작자로 한 저작권 등록을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1. 3.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을 대금 3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그 다음 날 중도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 5월경 제2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