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7 면 5, 6 행의 “ 이에 검사와 위 피고들이 모두 항소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노 3672호로 계속 중에 있다.
” 부분을 “ 이에 불복하여 검사와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노 3672 사건), 그 후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로 고치고, 다음 제 2 항에 피고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① 3 면 6 행부터 7 면 8 행까지 부분(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 인정사실’), ② 7 면 10 행부터 아래에서 2 행까지 부분(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2의 가항 ‘ 원고의 주장’), ③ 8 면 아래에서 7 행부터 9 면 3 행까지 부분[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3의
가. 1) 가) 항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및 ④ 9 면 아래에서 1 행부터 10 면 10 행까지 부분[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3의
가. 1) 다) 항 ‘ 소 결론’] 과 같으므로( 다만 분리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B 주식회사, C, D, E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제 1 심 공동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와 사이에 AC 대출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서, B으로부터 대출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50,000,000원을 지급 받았을 뿐, B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행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 받는 데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는 제 1 심 공동 피고 D, E과 공모하여 2015. 4. 20. 원고의 대표이사인 S를 기망함으로써 공사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