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22: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 카운터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로부터 “어떤 걸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담배”라고 대답한 후 이어서 “아니 에쎄 0.1 아까 말했잖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추가적인 업무방해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위 F에게 “경찰새끼, 니가 경찰이야 이 새끼야, 저년이 담배를 달라는데 안 주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F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과 관련된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