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4 2016고정11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19.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모집하고, 성매매여성인 D 등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E 케이5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있는 장소로 데려다 준 후 손님 한 명당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아 그 중 10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