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특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국승]
조심-2015-대전청-0751(2015.05.1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
2015구단1005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아산세무서장
2016. 1. 15.
2016. 2.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세무서장이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6.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제1항 중 "2015. 12. 19."은 "2014. 12. 10."의 오기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를 취득 및 양도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생략>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부터 ○○세무서장 관할 업무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7조의4 제1항의 추가공제율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2015. 12. 15.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원으로 감액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13호증, 갑 15호증의 1, 갑 16호증의 1,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1 내지 3,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6호, 315호, 102동 1504호 중 각 1/2 소유권 지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부분은 필요경비를 반영하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6호, 315호, 102동 1504호 중 각 1/2 소유권 지분은 원고가 2002. 6. 20. 취득한 것으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2015. 12. 15. 감액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