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7: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수위가 높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74세의 고령인 점,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다소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