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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6362

가옥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5. 2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 1) 원고는 2015. 5. 21. B로부터 B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대전 중구 C 외 2필지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연립건물’이라 한다

) 중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고, 2016. 5. 31. 그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주택을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6. 5. 3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위 주택의 점유, 사용에 다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대물변제약정 체결일인 2016. 5. 21.부터의 부당이득을 구하나, 단순히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청구 중 2016. 5. 21.부터 2016. 5. 30.까지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갑 제4 내지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립건물 제201호의 임차인은 그 소유자로부터 제201호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25,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2.부터 2018. 6.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이 사건 연립건물 제202호의 임차인은 그 소유자로부터 제202호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