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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8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2. 경 장소 불상지에서, C 패밀리 콘도 회원권의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C 패밀리 형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여 줄 수 있다, 일단 계약금으로 7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패밀리 형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선물 옵션에 투자 하여 3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본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고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같은 날 70만 원을, 2016. 4. 14. 1,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C 패밀리 형 콘 도의 회원권 등기를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G 콘도 회원권이 시세가 좋아 사서 팔면 이익이 남는다, 이익을 반씩 나눠 갖자, 추가로 돈을 송금하면 콘도에 투자하고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 자로부터 C 패밀리 형 콘도 회원권 구입 명목으로 받은 돈을 소비하여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G 콘도 회원권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선물 옵션에 투자 하여 3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본 상태에서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고 5,000만 원 정도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