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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12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운행일자 운행장소 1 2017. 1. 15. 13:53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25국도 (경산 청도) 증거의 요지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이첩(C), 수사자료협조요청,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전화진술청취보고(C, D) [피고인은 자신이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지고 있던 차량으로 직접 운행한 바 없고, 2016년경 소유명의자에게 넘겨 주어 그 후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2020. 5. 28.) 2년 전까지 차량을 가지고 있었고, 안동댐 근처에 갔을 때 차가 고장 나서 E(소유명의자) 지인에게 말해 차를 가지고 가라고 한 후 소재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② 한편, 자신이 C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주어 운행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는데, C는 2018. 1.부터 2018. 5.까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바 있고, 2018. 5. 16.부터 2018. 10. 16.까지는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2016. 7.~2016. 12.), D(2017. 3. 10.부터 2017. 9. 10. 보험계약자 도 피고인의 선후배라고 진술하는바, 이에 비추어 2016년경 이 사건 차량을 소유자에게 넘겨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③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에서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정의하고, 담보 목적으로 점유하면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