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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2. 6. 선고 80나116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17]

판시사항

건물신축공사의 2층 스라브지붕에 철근을 넣고 공사를 하는중 수급인으로부터 고용된 자가 지붕 가까이 지나가는 고압전선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물의 설계를 한 설계사와 건물건축공사를 도급준 도급인의 책임

판결요지

건축사인 피고가 건물의 설계를 함에 있어서 건물 주위를 지나가는 고압전선에 대한 위험방지조치까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고 건축공사를 도급준 피고는 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자를 위하여 고압전선에 관한 별도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8,346,086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기재와 같다.

이유

1. 피고 1에 대한 청구부분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79. 3. 28. 피고 2로부터 마산시 산호 1동 (지번 생략) 대지 42평 지상에 건평 39평의 2층 건물 신축공사를 평당 금 320,000원에 수급하여 그 공사를 하던중 같은해 4. 30. 14:30경 2층 스라브 공굴작업시에 그의 피용자로서 철근공인 원고에게 지시하여 위 2층 스라브지붕에 철근을 더 넣는 일을 하게 하였는바, 그 건물 동쪽편으로 지붕과 수평으로 2.2미터, 수직으로 1.5미터 떨어진 지점에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전압 22,900볼트의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축전문가인 피고 1로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함에 앞서서 위 한국전력주식회사에게 요청하여 그 전선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설케 한 후 그 작업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음을 원고에게 주지시켜 안전교육을 시키는등 불의의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지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원고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여 시행토록 한 과실로 위 건물 지붕난간에서 길이 2.5미터, 직경 10미리미터 정도의 철근 1개를 양손에 잡고 위 작업을 하던 원고가 위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는 바람에 감전되어 우하퇴부절단창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 1의 본인신문결과의 일부 및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위 믿는 부분 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 1은 원고의 위 상해로 인하여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인용한 증거들과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역시 위 철근공으로 종사한지 5년이나 되는 숙련공이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건축물 주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잘 살펴서 고무장갑을 끼는등 안전한 조치를 취하거나 위 철근이 고압전선에 닿지 않도록 세심하게 행동하여 스스로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사고발생에는 원고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피고 1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가) 기대수익상실에 따른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소외 3, 같은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사고당시 28년 1개월이 채 못되는 1951. 4. 9.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그의 평균여명은 37.48년이고 위 사고당시 철근공으로 종사하여 일당 9,000원씩의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위 상해로 인하여 일반노동능력의 60퍼센트(%)를 잃게 되어 위 철근공으로 종사할 수 없게 된 사실과 위 사고당시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농업노동임금은 1일 금 4,698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건축철근공이나 농업 일용노동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매월 25일씩 연 300일간 종사할 수 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시부터 그의 여명기간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사이의 원고가 구하는 27년간 위 철근공으로 종사하여 연간 얻을 수 있는 금 2,700,000원(9,000원×300)의 수익 중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남은 노동능력(40퍼센트)으로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연간 얻을 수 있는 수익금 563,760원(4,698원×300×40/100)을 공제한 금 2,136,240원(2,700,000원-563,760원)씩의 수익을 매년 순차로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이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35,898,410원(2,136,240원×16.80448369)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상처의 치료를 위하여 1979. 4. 30.부터 같은해 7. 4.까지 사이에 마산시 소재 (명칭 생략)외과의원 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금 1,497,6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다) 의족대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우하퇴부 절단창을 입은 사실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그는 의족을 사용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의족 1개의 대금은 150,000원이고 그 사용기간은 7년쯤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의 여명기간인 위 37. 48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개의 의족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각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별표기재와 같이 합계금 485,016원이 됨이 명백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된 금액의 합계액인 37,881,096원(35,898,410원+1,497,670원+485,016원)이 된다 할 것이나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 1이 배상하여야 할 액수는 금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다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피고 1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이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원고의 상해의 정도 및 연령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자료는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조로 금 4,8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손해액은 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16,000,000원에서 위 수령한 금 4,800,000원을 공제한 금 11,200,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2. 피고 2, 3에 대한 청구부분 판단

원고는 앞서 본 이사건 사고는 이건 건물의 설계를 맡은 피고 3이 위 건물을 설계함에 있어 그 주위에 있는 고압전선에 대한 이격거리유지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감리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과 그 건축주인 피고 2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그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원고에게 위 스라브지붕에 철근을 더 넣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 그 고압전선의 위험성을 주지시키지 않는등 위 작업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2, 3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보면, 건축사인 피고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로부터 위 인정과 같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고압전선에 대한 위험방지조치까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이건 건축공사의 감리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르면 그것은 건축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함에 그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의 감리상의 잘못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보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피고 1에게 도급주고 원고가 피고 1에 의하여 고용되어 일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위 고압전선에 관한 별도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작업지시를 한 사실조차 인정되지 아니하여 달리 피고 2, 3에게 이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인정된 금 1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0. 3. 8.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3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안상돈 배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