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117]
건물신축공사의 2층 스라브지붕에 철근을 넣고 공사를 하는중 수급인으로부터 고용된 자가 지붕 가까이 지나가는 고압전선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물의 설계를 한 설계사와 건물건축공사를 도급준 도급인의 책임
건축사인 피고가 건물의 설계를 함에 있어서 건물 주위를 지나가는 고압전선에 대한 위험방지조치까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고 건축공사를 도급준 피고는 수급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자를 위하여 고압전선에 관한 별도의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원고
피고 1외 2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8,346,086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기재와 같다.
1. 피고 1에 대한 청구부분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기재,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79. 3. 28. 피고 2로부터 마산시 산호 1동 (지번 생략) 대지 42평 지상에 건평 39평의 2층 건물 신축공사를 평당 금 320,000원에 수급하여 그 공사를 하던중 같은해 4. 30. 14:30경 2층 스라브 공굴작업시에 그의 피용자로서 철근공인 원고에게 지시하여 위 2층 스라브지붕에 철근을 더 넣는 일을 하게 하였는바, 그 건물 동쪽편으로 지붕과 수평으로 2.2미터, 수직으로 1.5미터 떨어진 지점에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가 소유 관리하는 전압 22,900볼트의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축전문가인 피고 1로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지시함에 앞서서 위 한국전력주식회사에게 요청하여 그 전선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설케 한 후 그 작업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고압전선이 지나가고 있음을 원고에게 주지시켜 안전교육을 시키는등 불의의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지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원고에게 위 작업을 지시하여 시행토록 한 과실로 위 건물 지붕난간에서 길이 2.5미터, 직경 10미리미터 정도의 철근 1개를 양손에 잡고 위 작업을 하던 원고가 위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는 바람에 감전되어 우하퇴부절단창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 1의 본인신문결과의 일부 및 위 기록검증결과의 일부(위 믿는 부분 제외)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 1은 원고의 위 상해로 인하여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인용한 증거들과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역시 위 철근공으로 종사한지 5년이나 되는 숙련공이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건축물 주위로 고압전선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잘 살펴서 고무장갑을 끼는등 안전한 조치를 취하거나 위 철근이 고압전선에 닿지 않도록 세심하게 행동하여 스스로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한 잘못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건 사고발생에는 원고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피고 1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므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가) 기대수익상실에 따른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소외 3, 같은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사고당시 28년 1개월이 채 못되는 1951. 4. 9.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그의 평균여명은 37.48년이고 위 사고당시 철근공으로 종사하여 일당 9,000원씩의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위 상해로 인하여 일반노동능력의 60퍼센트(%)를 잃게 되어 위 철근공으로 종사할 수 없게 된 사실과 위 사고당시 우리나라 성인남자의 농업노동임금은 1일 금 4,698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건축철근공이나 농업 일용노동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매월 25일씩 연 300일간 종사할 수 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시부터 그의 여명기간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사이의 원고가 구하는 27년간 위 철근공으로 종사하여 연간 얻을 수 있는 금 2,700,000원(9,000원×300)의 수익 중에서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남은 노동능력(40퍼센트)으로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연간 얻을 수 있는 수익금 563,760원(4,698원×300×40/100)을 공제한 금 2,136,240원(2,700,000원-563,760원)씩의 수익을 매년 순차로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이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35,898,410원(2,136,240원×16.80448369)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치료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상처의 치료를 위하여 1979. 4. 30.부터 같은해 7. 4.까지 사이에 마산시 소재 (명칭 생략)외과의원 등지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금 1,497,67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다) 의족대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우하퇴부 절단창을 입은 사실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그는 의족을 사용하여야 한다 할 것인데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의족 1개의 대금은 150,000원이고 그 사용기간은 7년쯤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의 여명기간인 위 37. 48년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개의 의족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각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별표기재와 같이 합계금 485,016원이 됨이 명백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위 인정된 금액의 합계액인 37,881,096원(35,898,410원+1,497,670원+485,016원)이 된다 할 것이나 여기에 앞서 본 원고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 1이 배상하여야 할 액수는 금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다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피고 1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이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원고의 상해의 정도 및 연령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위자료는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런데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그 손해배상금의 일부조로 금 4,8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배상받아야 할 손해액은 위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16,000,000원에서 위 수령한 금 4,800,000원을 공제한 금 11,200,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2. 피고 2, 3에 대한 청구부분 판단
원고는 앞서 본 이사건 사고는 이건 건물의 설계를 맡은 피고 3이 위 건물을 설계함에 있어 그 주위에 있는 고압전선에 대한 이격거리유지 등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감리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과 그 건축주인 피고 2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그에 따른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원고에게 위 스라브지붕에 철근을 더 넣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 그 고압전선의 위험성을 주지시키지 않는등 위 작업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2, 3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먼저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보면, 건축사인 피고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로부터 위 인정과 같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고압전선에 대한 위험방지조치까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이건 건축공사의 감리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르면 그것은 건축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함에 그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더라도 이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의 감리상의 잘못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보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피고 1에게 도급주고 원고가 피고 1에 의하여 고용되어 일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위 고압전선에 관한 별도의 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작업지시를 한 사실조차 인정되지 아니하여 달리 피고 2, 3에게 이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인정된 금 1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0. 3. 8.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2, 3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