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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6고단4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일명 E, F, G, H 등과 함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잔고 증명을 위하여 자본금 예치계좌에 일시적으로 자본금을 입금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자본금 예치계좌에 거액의 자본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C, D은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위장법인의 명의 상 대표이사 및 출금 책에게 구체적인 지시 및 감독하는 역할을, B, 일명 E, F은 위장법인의 명의 상 대표이사를 물색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G, H는 위장법인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본금 대납을 요청하고 입금된 자본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 C, D 등 공범들과 만 나 피고인의 제의에 따라 범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후, B은 위장법인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J, K를 물색하여 오고, 여러 명의 대표이사 후보자 중 일명 E이 물색해 온 G가 대표이사 역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G가 2010. 5. 10. 경 서울 중구 L 빌딩 M 호에서 대부업자인 N을 통해 대부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