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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0 2016고단11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1134 피고 인은 2016. 7. 21. 11:00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58 세) 의 집인 F 원룸 2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욕하지 말고 집에서 나가라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벨트를 뺀 후 위험한 물건인 벨트의 버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고단 1410 피고 인은 2016. 8. 30. 09:30 경 전 남 목포시 G 수산시장 건너편 물 양장에서 피해자 C이 판매하기 위하여 건조대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장어 1마리를 피해 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고단 1516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9. 11:00 경 목포시 H에 있는 I 병원 내원 무과 앞에서 진료 대기 중인 J에게 “ 씨발 년 아 조용히 해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위 병원의 영업부 장인 피해자 K과 임상 병리 사인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 진료에 방해가 되니 그만 하고 밖으로 나가라” 고 말하자, “ 내가 왜 나가야 되냐

” 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제지하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L의 손을 깨물려고 하고 머리로 L의 머리를 들이받으려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환자 접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8. 10:00 경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