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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03 2013고단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16:40경 군포시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부 D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일반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8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1. 주요 참작사유

가. 부정적 :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나. 긍정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일반 참작사유

가.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실형 선택 : 집행유예 및 실형의 권고기준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든 각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된 범행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