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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30 2014가단15959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2008. 12. 17.경 피고와 ‘무배당삼성올라이프 100세건강파트너보험’을 보험상품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피보험자로 망 B,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 중 상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기본 약관에 따른 보험금은 70,000,000원이고 위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약관 제14조)

다. 망 B은 2013. 12. 1. 20:15경 충남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소재 제원삼거리를 자신의 승용차인 C BMW 528i를 운전하여 제원리 방향에서 제원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맞은 편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정차 중이던 소외 D의 운전차량인 E 스타렉스 승합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고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라.

한편, 망 B의 처인 망 F와 자녀인 망 G, H는 2013. 12. 1. 20:52경 충남 금산군 I 소재 J펜션 2A호실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마. 원고는 망 B의 모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망 B의 피상속인인지에 관하여 ⑴ 주장 원고는 망 B이 처와 자녀인 망 F, G, H보다 늦게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모인 원고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망인들의 사망 시기를 확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