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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누4131

손해배상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부평구청장’이라 한다)은 2003. 2. 7. 인천 부평구 G, H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부지를 포함한 구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고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을 공람공고(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라 한다)하였다.

그 후 인천광역시장은 2007. 2. 12. 인천광역시 고시 E로 위 일대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1. 8.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부평구청장에게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고, 부평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하여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07. 12. 20. 인천광역시 고시 F로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고시’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로서 이 사건 공람공고일인 2003. 2. 7. 당시 3개월 이상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거주하던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 등에 따라 4인 가족(원고와 원고의 아들 3명)에 대한 주거이전비 12,710,82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