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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0 2012고단505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5. 18. 02:58경 광주 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만원과 광주은행 통장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고,

2. 2012. 5. 18. 07:30경 광주 남구 방림동 55-3 광주은행 365코너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광주은행 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15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광주은행 소유인 현금 65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