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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197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430,968원, 원고 B에게 209,794,417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2년부터 G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

) H마트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 원고 C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D은 망인의 어머니이다. 2) 피고는 2018. 9. 19. 22:18경 화성시 I에 있는 G조합 H마트 주차장에서 원하지 않는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망인으로부터 위 문제로 항의를 받으면서 다리와 뺨을 맞게 되자, 손으로 망인의 뺨을 2회 때려 망인이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망인은 2018. 10. 8. 13:16경 위 상해로 인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4) 피고는 2019.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5.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2019. 7.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각 받음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4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 및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1) 소극적 손해 가) 일실수입 앞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J생으로서 사망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G조합에 재직 중이었고, 위 직장에서 2017년 월 평균 8,189,388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망인의 정년은 2026. 12. 31.까지인 사실, 2019. 9. 1. 현재 도시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