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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0 2013고단89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3층 ‘D’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부업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선이자 50만원이 포함된 합계 130만원을 빌려주면서 한달 후에 변제받기로 하고, 같은 날부터 2013. 4.경까지 이자 합계 11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750%의 이자를 받고 대부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선이자 51만원이 포함된 33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날부터 2013. 4. 10.경까지 이자 합계 301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215%의 이자를 받고 대부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선이자 20만원이 포함된 합계 70만원을 빌려주면서 한달 후에 변제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3. 2. 경까지 이자 합계 21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1,440%의 이자를 받고 대부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선이자 50만원이 포함된 합계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한달 후에 변제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3. 4. 5.경까지 이자 합계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400%의 이자를 받고 대부를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