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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8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16. 04:5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앞 천막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형광등 16개를 빼내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용산구 E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D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없던 일로 해달라”는 요구를 경찰관들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 비치되어 있던 탁자를 발로 차 탁자 위에 깔려있던 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형광등 사진, 파출소 테이블 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