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1 2012고정8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16. 04:5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앞 천막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형광등 16개를 빼내어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용산구 E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D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없던 일로 해달라”는 요구를 경찰관들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 비치되어 있던 탁자를 발로 차 탁자 위에 깔려있던 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형광등 사진, 파출소 테이블 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