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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2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이고, 리더스 자산관리 대부 주식회사( 이하 ‘ 리더스 자산관리 대부’ 라 한다) 는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라 한다) 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경 알 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7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 받고 36개월 동안 이를 변 제하되, 위 대출금으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위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 포터 Ⅱ 차량을 매입하여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위 차량에 관하여 위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대출원리 금을 변제하던 중 2014. 9. 12. 경부터 는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위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부터 차량 반납에 관한 내용 증명을 통지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채 위 포터 Ⅱ 차량을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발견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 받아 피고인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피해자 리더스 자산관리 대부의 권리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C의 진술서( 순 번 3)

1. 채무자 원장, 중고차 구입대출 약정서,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