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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7.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5,000만원을 주면 잘 알고 있는 대출업자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가평 임야에 대해 높은 감정평가를 받아 1주일 내에 하나은행에서 9억원 내지 1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임야에 대해 감정 평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8. 지인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2회에 걸쳐 6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6. 9. 같은 명목으로 1,400만원을 송금받고, 2009. 6. 11.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I의 관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와 이를 사용한 용처, 피고인이 감정평가서 작성을 위해 위 돈의 일부를 박귀덕에게 건네주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돈을 받은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