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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438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국가안전 처 소속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도록 하면,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C( 여, 72세 )에게 국가안전 처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금원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4.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안전 처 소속 수사관으로 사칭하고, "C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저금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돈을 모두 출금하여 자기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국가안전 처 소속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도 않았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3,587,357원,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7,711,735원을 각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5. 4. 3. 10:45 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24에 있는 우리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30,000,000원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