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327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조카와 이모 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공소장에는 2014. 2.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4:00경 인천 계양구 D 가동 203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방 안에 있는 우리은행 발행 수표 800만원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 E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C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F마트를 운영하는 E에게 ‘수표와 조카가 없어졌다’는 말을 하였던 점, C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8,000,000원(또는 피고인이 돌려준 2,000,000원을 뺀 6,000,000원)이라는 금액을 빌려주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절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삼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중고차를 사게 되면) 나중에는 니가 가져라, 내가 준다’라는 말을 하였고, 자신의 집에서 ‘차비라도 넉넉히 주겠다’는 말을 하였으며,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이걸 바꾸러 가야겠다’고 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