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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5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위 각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 역시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아래 잘못된 성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