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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32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초고압영업부 차장,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작하는 고압변압기, 차단기 등의 판매 업무와 대리점 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26.경 주식회사 D 등을 상대로 C에서 제작한 고압변압기, 차단기 등을 판매하는 C의 대리점 업체인 E 주식회사 대표 F로부터 “향후에도 C과의 대리점 계약을 지속할 수 있게 E을 우호적으로 평가해 주고, 우리 회사에서 영업해서 따 온 발주 건에 대한 승인이나 마진율 결정, 발주처로부터의 민원 해결 등 전반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92,224,1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계좌추적 결과보고

1. 신용분석보고서, 수표사본, 은행전표, 계좌내역 등, 각 계좌내역, 수첩사본, 명절 선물 명단 등, 수주내역, 등기부등본, 위임 연장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