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초고압영업부 차장,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작하는 고압변압기, 차단기 등의 판매 업무와 대리점 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26.경 주식회사 D 등을 상대로 C에서 제작한 고압변압기, 차단기 등을 판매하는 C의 대리점 업체인 E 주식회사 대표 F로부터 “향후에도 C과의 대리점 계약을 지속할 수 있게 E을 우호적으로 평가해 주고, 우리 회사에서 영업해서 따 온 발주 건에 대한 승인이나 마진율 결정, 발주처로부터의 민원 해결 등 전반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92,224,1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계좌추적 결과보고
1. 신용분석보고서, 수표사본, 은행전표, 계좌내역 등, 각 계좌내역, 수첩사본, 명절 선물 명단 등, 수주내역, 등기부등본, 위임 연장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