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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나20075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2. 2. 13.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극동건설(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4억 원에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 납부 방법 및 입주 시기 등에 관하여는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위 분양계약 및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계약 및 특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분양계약서] 제2조(계약의 해제)

1. 원고는 피고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기타 피고들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제3조(위약금)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6조(소유권이전)

1. 피고들은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원고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들의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피고들이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피고들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2.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행정명령, 기타 택지개발사업 미준공, 공부 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5조(기타사항)

5. 매도승계인(신탁사)은 부동산 소유권 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바, 수분양자에 대한 제반 관리 업무 및 수분양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계약 해제/해지 시 분양대금 반환 채무 이행, 하자보수 등)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