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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2 2015고합2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경 스마트 폰 어 플인 ‘D’ 이라는 친목모임에서 피해자 E(41 세) 을 처음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22:40 경 위 피해자를 비롯한 친목모임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친목모임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성남 시 중원구 F에 있는 ‘G 모텔’ 105호로 데려 다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를 모텔 방에 대려 다 준 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11. 23:14 경 다른 일행들 몰래 위 모텔로 다시 와서 모텔 업주 H에게 피해자의 애인이라며 방 열쇠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위 105호 방 실에 침입한 후, 같은 날 23:19 경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로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와 스타킹,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유전자 감정 회보서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