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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1 2016고단20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06]

1. 2016.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19:48 경 지하철 1호 선 신창 발 청량리 행 D 전동차가 의 왕 역에서 군포 역 사이를 운행 중일 무렵, 피해자 E( 여, 20세) 의 뒤에 바짝 붙어서 성기를 피해자 E의 왼쪽 엉덩이에 비비는 방법으로 약 3~4 분 동안 피해자 E을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 19: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2017 고단 616]

2. 201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19:04 경 당 고개에서 오이도 방향으로 운행하는 4호 선 지하철에 탑승하여 상록 수역에서 반월 역 사이를 지나던 중, 남색 반코트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왼쪽에 앉아 오른쪽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왼팔과 허리 부위를 비비고, 오른쪽 다리를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비비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5. 19: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0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약도 건),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촬영 건), 수사보고{ 성폭력 2) 피해자 미확보 건} [2017 고단 6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범행장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