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로부터 5,000,000원에서 2016. 10. 6.부터 별지 목록 제1항...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6. 1. 24. 사망하였다.
선정자 D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E, F, G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2010. 5. 2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망인과 피고는 2012. 9. 15. 다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0. 5.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조립식판넬 외벽 및 아스팔트싱글지붕 1동 5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10. 15.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 차임을 연체 없이 지급받았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