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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가단678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별지

목록 2 중 ‘부동산목록’의 각 해당 부동산 중 ‘지분’란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기각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인 원고 A연립소규모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기각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