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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126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5. 5.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C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5. 5. 21. 사망하였다.

나. 망 C의 피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D, B, E, F, G이 있다.

다. 위 피상속인들은 2015. 5. 21.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6.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B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은 2002. 6. 23.경 발생하여, 제우스/아레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2013. 7. 31.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이는 B에게 통지되었다.

마.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따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B는 원고에게 62,327,124원 및 위 금액 중 17,841,627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46598)을 발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의 법정상속지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상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2015. 5. 21.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였던 B의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함으로써 B에 대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