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727』 피고인은 2018. 5. 13.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 세) 이 지나가면서 혼잣말로 욕설한 것을 자신에게 욕설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834』 피고인은 2018. 5. 10. 23:55 경 서울 영등포구 E 1 층 F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19 세) 가 피고인이 발로 찬 라 바 콘을 옆으로 치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시 발 놈 아, 이리 와.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양손과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4727』
1. D의 진술서 『2018 고단 4834』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폭행( 제 1 유형) > 기본영역 [2 월 - 1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무고한 행인들을 대상으로 합당한 이유가 결여된 폭력의 반복은 시민사회에 끼치는 불안감의 조성과 함께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당분 간은 폐쇄 병동에서 퇴원의 징후가 엿보이지 않는 점, 별건 항소심 사건에 병합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단기적 격리에 그칠 수 있는 구금보다는 재범을 영구히 예방할 치료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신중한 사회 내 처우를 한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