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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단1123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10.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2. 9.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받아 체류하다가 2013. 11.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생전에 세 명의 부인을 두었고, 원고는 둘째 부인인 친모 소생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의 첫째 부인은 원고의 친모가 가장 먼저 남아인 원고를 낳자 이를 질투하여 원고를 저주하였고, 1997년 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뒤 장남인 원고가 부친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게 되자 마을의 주술사를 찾아가 원고를 영적으로 저주하며 주술 공격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항상 식은땀을 흘리며 온몸이 아파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장남으로서 부친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부친의 첫째 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