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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14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17:00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뒷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항아리 2개와 항아리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금 1포대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도 (피고인은 자신의 집의 임대인의 물건으로 오인하고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옮겨놓은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가져간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소금포대에 부착된 택배 운송장에는 피해자 C의 이름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항아리를 열어 소금 1포대가 있는 것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항아리 및 소금포대를 이동시킨 후 임대인에게 이에 관하여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