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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42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건물의 건축주이자 공사시공자인 바, 위 건축물 중 해당건물 다락층에 대해 허가 당시 ‘가중평균다락높이’ 1.75미터(하단부 0.9미터, 상단부 2.6미터)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2014. 8. 초순경 위 건축물의 다락층을 시공함에 있어 기존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시공(하단부 3.4미터, 상단부 1.65미터)하였다.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는 위와 같은 공사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물 다락층을 시공한 것에 대해 공사감리자로부터 다락층이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었으니 철거 후 재시공하라는 요청서를 2014. 8. 22.경 송달받고, 2014. 9. 30.경까지 재시공하라는 2차 요청서를 2014. 9. 17.경 송달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5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