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천 부평구 D 대 634.1㎡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기초사실
가. 조합원들과 E과의 재건축 공사 도급계약 체결 1) 인천 부평구 D 대 634.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지상 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인 F, G, H, I, J, K, L, M, N, O, P, Q(이하 이들을 ‘F 등’이라 한다
)은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 지상에 14층 건물(오피스텔 8세대 및 공동주택 17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R연립재건축조합을 결성하였다. 2) F 등은 2005. 1.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이하 ‘이 사건 재건축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공사업자인 S에게 위 공사를 맡겨 진행하게 한 뒤, S에게 위 18억 7,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 전부를 양도하였는데, S은 2005. 12.경 이 사건 건물의 8층 골조 공사까지 마친 뒤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위 공사의 진행을 중단하였다.
3) F 등은 2006. 3. 28. E이 도급계약의 채권양도금지 약정에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S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E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S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06. 2.경부터 4.경까지 일부 공사를 진행한 뒤 위 공사현장에 대한 권리를 T에게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T과 S 사이에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재건축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나. 조합원들과 U과의 재건축 공사 도급계약 체결 1) ① F 등은 E과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된 후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공사 진행이 지연되자, T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하기로 하고, 2006. 12. 26. T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과 이 사건 재건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