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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14 2017고단1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6:5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10번 길 신기사거리 앞 도로를 자유공원 사거리 쪽에서 방축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인접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정확하게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방축 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자전거 도로 상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다가 차도와 보도의 경계석에 걸려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64 세 )를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한 후 그대로 약 15.9m를 끌고 주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23. 14:32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22에 있는 한림 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F 및 신기사거리 교차로 CCTV 영상 CD

1. 신호체계도, 사고 현장 신호체계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