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나1423

횡령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2009. 9.경 원고에게 D을 소개해주었는데, 당시 원고와 D은, 원고가 D에게 계약금 3,500만 원, 중도금 6,500만 원, 잔금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면 D이 원고에게 E대학교 구내식당, 매점, 분식점 등의 운영권을 계약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및 C은 2009. 9. 9. 원고로부터 D에게 전달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합계 5,3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다가 그 무렵 3,500만 원만 D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을 900만 원씩 나누어가졌다.

다.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1,8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0.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421호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의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1403호) 및 상고(대법원 2017도988호)가 각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17. 3.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공동하여 원고의 돈 1,800만 원을 횡령하는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횡령금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9. 9.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함께 위 1,800만 원을 횡령한 다음 C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