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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1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단주회전교차로 인근 횡단보도 앞 도로를 코펙회전교차로 쪽에서 영광실고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마침 그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7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그녀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면서 도로 연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