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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6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1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18: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21: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I 투스카니 승용차 안에서, 같은 날 19:37경 F 명의의 농협계좌(J)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자리에서 F에게 14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약 0.2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2. 23:00경 서울시 강남구 K 아파트 106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4그램 중 약 0.12그램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4.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2그램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 12: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피시방 앞 공터에 주차한 I 투스카니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20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 01:0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 노상에서, P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P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4. 03:0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